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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남동생 상대 3억 대여금 반환 소송서 일부 승소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5-07-10 13:46
2015년 7월 10일 13시 46분
입력
2015-07-10 13:44
2015년 7월 10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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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스포츠동아DB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장윤정이 남동생 장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1968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갔지만 이 중 1억8000여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남동생 측은 장윤정에게 빌린 돈은 1억3000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모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남동생에게 “누나로부터 빌린 3억2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남동생이 모 종편 프로그램에서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5억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스스로 했다”면서 “육씨로부터 빌린 돈도 결국 장윤정의 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용증 등 증거가 없지만 장윤정의 일관적인 주장과 장윤정이 어머니와 동생에게 돈을 보낸 계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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