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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이미 출국 명령 취소 소송 기각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6-05 16:36
2015년 6월 5일 16시 36분
입력
2015-06-05 16:32
2015년 6월 5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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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자료 사진.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 명령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에이미는 어떤 사유로 자신에게 처분이 이뤄졌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위법성은 없다"며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국명령 처분이)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에이미는 수차례 출입국관리소의 심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 자필서명을 제출하고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른 사정들도 이미 고려돼 선처를 받았던 점, 출입국관리소가 강제출국보다는 출국명령 처분을 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는 외국인에게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
한편 방송인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의사처방 없이 얻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2년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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