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혐의’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변명의 여지 없다” 과거 SNS 사과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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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5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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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장훈/동아일보DB
사진=김장훈/동아일보DB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앞서 SNS에 올린 사과글이 새삼 재조명 받고 있다.

김장훈은 1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가 늦었습니다. 아침까지 공연 준비하다가 깨어 보니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네요”라며 “죄송합니다. 그동안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고 사과글을 올렸다.

이어 김장훈은 “잡혀 있는 방송프로그램이나 행사 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여할 수 없을 듯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또 김장훈은 “더욱 죄송한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야지… 생각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 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보니 40여일이 지나면서 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습니다. 그점이 더욱 죄송합니다”라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한편,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김장훈의 기내 흡연은 승무원들이 경고등이 켜진 것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김장훈은 인천공항 도착 직후 인천공항경찰대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향후 어떻게?”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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