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1심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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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2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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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대법원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청탁이 이뤄지기 훨씬 전인 2007년부터 내연 관계를 가져온 만큼, 이 씨가 받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지,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 씨는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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