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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체포, 4년 만에 또 히로뽕… 불구속 입건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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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17:11
2015년 3월 11일 17시 11분
입력
2015-03-11 16:55
2015년 3월 11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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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체포.
탤런트 김성민이 4년 만에 또다시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뉴시스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가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 연예인, 청소년 등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 씨(22) 등 5명을 체포해 구속했다”고 11일 보도했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투약한 혐의로 권모 씨(32) 등 2명을 체포해 구속하고 탤런트 김성민 씨(41)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50g을 밀반입해 국내로 유통시킨 혐의가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거주 중인 한국인 마약총책 이모 씨로부터 600여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국제특송화물을 통하거나 직접 숨겨 들여와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캄보디아산 필로폰 판매’, ‘작대기·아이스(마약을 지칭하는 은어) 판매’ 등의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해 0.4g 당 40만~ 60만 원을 송금 받고 박 씨 등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 씨와 가출청소년 A(17) 양 등 10명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투약한 혐의가 있다.
이미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탤런트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길에서 퀵서비스로 필로폰 0.8g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는 “투약 여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체포된 김성민 씨는 앞서 지난 2008년 4월~ 2010년 8월 사이 필리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들여와 2010년 9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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