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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 작성" 전여친 "동의 안했는데 위조" 엇갈린 주장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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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9:08
2015년 2월 4일 19시 08분
입력
2015-02-04 17:58
2015년 2월 4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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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더원/MBC
사문서위조 혐의 피소 더원, "합의하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어울함 토로
가수 더원(41·정순원)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된데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더원의 소속사는 4일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날 더원은 딸 양육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인 이모 씨(35)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씨는 교제 중 혼전임신으로 낳은 딸의 양육비를 더원에게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3일 더원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더원은 2013년 4월부터 30~100만 원가량의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지급했다. 최근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이 수상해 세무서를 찾았다가 무직인 자신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더원이 이 씨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한 뒤 회사 돈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왔다는 것. 이 씨는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 (더원이) 근로계약서와 서명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더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더원은 2014년 12월 방송된 MBC ‘세바퀴-친구찾기’에 출연해 “결혼은 안 했고 4세 된 딸이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당시 더원은 “삶이 바닥을 쳤을 때 사기를 당했다. 집, 차, 건물까지 잃었다. 그때 상황이 너무 심하게 틀어져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더원/MBC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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