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범키 구속 기소, 마약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공급? “사실무근이다” 주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11 15:13
2014년 12월 11일 15시 13분
입력
2014-12-11 15:13
2014년 12월 11일 15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범키 사진= 범키 트위터
범키 구속 기소
힙합가수 범키(30·본명 권기범)가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범키의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현재 범키는 의혹과 관련해 모두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 브랜뉴뮤직은 모든 것을 재판 과정을 통하여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며 “팬 여러분께서도 억측을 자제해주시고 기다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범키 측은 “다시 한 번 본의 아니게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범키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2012년 8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키는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투약자들의 진술과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해 범키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키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지인 송모 씨(35)와 배모 씨(36)도 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범키 구속 기소에 대한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브랜뉴뮤직입니다.
우선 당사 소속가수인 범키가 마약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현재 범키는 의혹과 관련해 모두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저희 브랜뉴뮤직은 모든 것을 재판 과정을 통하여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팬여러분께서도 억측을 자제해주시고 기다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본의 아니게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범키 구속 기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尹 “‘노동약자 지원 보호법’ 제정해 국가가 보호”…총선 참패 후 첫 민생토론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담배만 가져갈게요”…마트 ‘선배달 후결제’ 제도 악용한 40대 男의 최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추경호, 강기정 광주시장 접견…5·18 정신 헌법 수록 의견 수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