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아들 친부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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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6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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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차노아’
‘차승원 차노아’
연기자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의 친자 확인 소송에 휘말려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차승원의 아내가 차승원과 결혼하기 전 자신과 만나 낳은 아이가 차노아”라며 “차승원이 친부 행세를 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1일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 취소 결정을 내렸다.

무변론 판결 취소란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변론기일은 31일 예정되어 있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차노아는 지난해 연인이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차승원은 SNS를 통해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사진|동아닷컴DB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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