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아내 폭행 및 협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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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9월 4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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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벌금’

배우 류시원이 아내 폭행 및 협박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4일 대법원 1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류시원에게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류시원은 2011년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류시원 벌금’ 소식에 네티즌들은 “류시원 벌금, 겨우 700만원이야?” , “류시원 벌금, 진짜 실망이다” , “류시원 벌금, 대체 아내를 왜 폭행하는 거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10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2년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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