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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복용’ 에이미에 벌금형 구형…“한국서 좋은 일 할 수 있게 해달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1 17:59
2014년 8월 21일 17시 59분
입력
2014-08-21 17:54
2014년 8월 21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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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에이미/스포츠동아DB
에이미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2차 공판에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에이미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에이미가 또 다시 마약류에 손댄 점을 지적했다. 다만, 에이미가 범행을 자백하고 우울증을 앓아 왔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연인관계였던 전모 검사가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으면서 괴로운 마음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졸피뎀을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며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에이미는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을 경우 국내에서 추방되게 된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30대 여성에게 수차례 졸피뎀을 받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제공=에이미/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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