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졸피뎀 투약’ 혐의 에이미에 벌금 500만원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14년 8월 21일 16시 48분


코멘트
사진제공=에이미/스포츠동아DB
사진제공=에이미/스포츠동아DB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에이미(32·본명 이윤지)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에이미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에이미가 또 다시 마약류에 손댄 점을 지적했다. 다만, 에이미가 범행을 자백하고 우울증을 앓아 왔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30대 여성에게 수차례 졸피뎀을 받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제공=에이미/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