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220년된 금강송 무단 벌목 “작품 구도 설정에 방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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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14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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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소나무 사진촬영을 위해 220년된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무허가로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4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장국현 씨는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현지 주민을 일당 5~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다며 무단 벌목을 인정했다.

‘장국현 금강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장국현 금강송, 정말 어이없는 사람이네” , “장국현 금강송, 진짜 이기적으로 생각한다” , “장국현 금강송, 얼마나 대단한 사진 찍길래 함부로 나무를 베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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