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공소시효 극적 중지…90일 시간 벌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7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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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극적 중지, KBS 2TV ‘추적 60분’ 화면 촬영
공소시효 극적 중지, KBS 2TV ‘추적 60분’ 화면 촬영
공소시효 극적 중지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극적으로 중지됐다.

5일 방송된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1999년에 발생한 대구 황산테러사건을 다뤘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앞서 15년 전인 지난 1999년 집 앞 골목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숨진 사건으로, 사고 당시 태완 군은 학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느닷없이 황산을 뒤집어썼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태완 군은 심한 화상을 입어 숨쉬기 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엄마에게 용의자에 대해 언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추적 60분’에서 공개한 태완 군의 마지막 음성에 따르면, 태완 군은 용의자 A씨가 검은 봉지를 들고 있다가 그 안에 있던 황산을 자신에게 뿌렸으며, 사고 직후 가장 처음 들은 목소리로 A씨를 지목했다.

그러나 용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자신은 그 골목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쪽에서 달려와 태완 군을 목격했다”고 밝혀 용의 선상에서 벗어났다.

한편, 6일 대구지검은 지난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이 유가족이 제출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최대 90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

사진 = 공소시효 극적 중지, KBS 2TV ‘추적 60분’ 화면 촬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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