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소속사 “재판 결과 알려져 당황스럽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6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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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패소. 사진 = 장윤정, 동아닷컴 DB
장윤정 모친 패소. 사진 = 장윤정, 동아닷컴 DB
장윤정 모친 패소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딸의 소속사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7억 원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장윤정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26일 장윤정의 소속사 측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 조용히 마무리되길 원했는데 재판 결과가 보도돼 당황스럽다"면서 "장윤정은 당분간 스케줄 없이 산후 조리에만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이날 장윤정 모친 육모 씨가 장윤정 소속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 관리해 온 모친 육모 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에 7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이 후 육모 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장윤정의 소속사는 육 씨로부터 5억4000만 원만 받았으며, 이 돈은 장윤정을 통해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계좌에서 5억4000만 원이 인출됐으며, 이 돈을 장윤정이 돌려받은 것을 확인했다. 장윤정 또한 소속사로부터 돈을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했기에 돈을 빌려준 당사자는 장윤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모친 육 모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모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 모친 패소. 사진 = 장윤정, 동아닷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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