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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벌금 200만 원 구형, 아직 ‘죄인’으로 몰면 안 된다!
동아닷컴
입력
2014-06-24 14:50
2014년 6월 24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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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배우 성현아가 검찰에 의해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한 벌금 200만 원으로 구형 받았다.
지난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경기도 수원지법 안산지원 404호에서 열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에 처했다.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기소 결정을 할 때 내리는 형량이므로 확정된 실형과는 다른 개념이다.
검찰의 구형은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현아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된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한 개인 사업가와 2년여에 걸쳐 총 3회 성관계에 대가성 급부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이 혐의에 “억울하다”면서 불복, 앞서 4차례의 공판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해왔다.
법원은 8월 8일 오전 10시 최종 공판을 통해 성현아의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한편 성현아는 이번 공판에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본인의 예물, 명품가방 등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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