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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5000만 원 불법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 원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4 09:10
2014년 6월 24일 09시 10분
입력
2014-06-24 08:51
2014년 6월 24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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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B.
검찰이 배우 성현아의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은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에 따라 효력이 확정된다.
성현아는 한 개인 사업가와 지난 2010년 총 3회 성관계에 대가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지난해 12월 포착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이 혐의에 불복, 앞서 4차례의 공판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해왔다.
법원은 8월 8일 오전 10시 최종 공판을 통해 성현아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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