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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검찰수사, ‘복무규정 위반’ 고발 당해…소환 조사는?
동아일보
입력
2013-11-28 14:27
2013년 11월 28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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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비 검찰수사/스포츠동아DB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복무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군 복무 당시 복무규정을 어긴 혐의(군형법 위반)로 고발당한 비에 대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한 일반인이 비를 상대로 복무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당시 비는 군형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현재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기에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해 고발인의 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뒤 비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비는 군 복무 당시 배우 김태희와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복무규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이로 인해 비는 군에서 7일간 근신처분을 받은 뒤 7월 10일 제대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비 검찰수사, 논란이 계속되네", "비 검찰수사, 결국 고발 당했구나", "비 검찰수사, 깜짝 놀랐다", "비 검찰수사, 잘 해결되길 바란다", "비 검찰수사, 컴백 지연될 듯", "비 검찰수사, 힘들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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