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오늘의 채널A]육사생도 ‘여친과 성관계’사건 이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7-16 09:17
2013년 7월 16일 09시 17분
입력
2013-07-16 03:00
2013년 7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탕탕평평(16일 오후 2시 10분)
육군사관학교가 외박 중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생도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주목을 끌고 있다. 금주 금연 금혼으로 대표되는 육사의 3금제도가 낳은 이번 사건을 최창호 심리학 박사와 임방글 변호사가 출연해 심리적, 법적으로 풀이해 본다.
▶
[채널A 영상]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탕탕평평’
#탕탕평평
#성관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속보]尹 대통령 “소중한 노동의 가치 반드시 보호할 것”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단독]친북단체 총련, 중앙조직서 ‘통일’ 명칭 뺐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준석 “영수회담 성과 없어…이재명 시정연설하고 끝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