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승소, ‘신의’ 미지급 출연료 1억 3600만원 받게 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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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희선이 지난 해 출연한 SBS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김태병)는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이먼트가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1억 36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힌지엔터테인먼트는 김희선이 신의에 출연하며 받기로 한 6억원 가운데 제작사가 4억 600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의' 제작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결국 무변론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간주, 원고 승소 판결된다.
한편 김희선 외에 다른 출연자들이 받지 못한 출연료도 1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신의'에 출연 배우와 스태프는 지난 2월 제작사 대표 전 모씨를 배임 및 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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