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싸이 ‘젠틀맨’ 뮤비 재심의서도 ‘방송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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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5월 2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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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동아닷컴DB
가수 싸이. 동아닷컴DB
KBS가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 재심의에서도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KBS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 7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7명 전원이 방송 부적격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짧게 편집한 뉴스 보도용을 제외하고는 KBS에서 방송될 수 없다.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는 앞선 심의와 같은 ‘공공시설문 훼손’이다.

참석 위원들은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는 공공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방송이 가진 파급력을 감안해 부적격 판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KBS는 4월18일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공공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의 심의위원회에 과반수를 미치지 못한 세 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자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재심의를 열었다.

KBS 측은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소속사 측이 방송에 부적격한 부분을 편집한 후 재심의를 신청한다면 다시 한번 심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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