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젠틀맨’ 방송 부적격 판정에 YG 공식 입장, “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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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19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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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상 캡처
사진= 영상 캡처
‘젠틀맨 방송 부적격 판정에 대한 YG 공식 입장’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K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재심의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KBS 관계자는 “심의 결과 공공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젠틀맨’ 뮤직비디오 도입부에서 싸이가 ‘주차금지’라고 적힌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는 부분 때문이다. 영상에서 싸이는 네명의 할아버지와 길을 걷다 길가에 놓여있던 이 시설물을 깊 옆으로 걷어 차버린다.

이에 KBS 심의실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 이로인해 KBS에선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볼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이에 대한 YG 공식 입장이 단호하다.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내용을 수정하면서까지 재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젠틀맨 방송 부적격 판정에 대해 “과한 처사 같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젠틀맨 방송 부적격 판정은 재미를 위한 영상에 고루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SBS는 ‘젠틀맨’ 뮤직비디오의 일부 편집을 통해 12세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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