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첫 공판’ 장미인애 “미용 목적으로 고통 감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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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25일 14시 14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여자 연예인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523호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미인애 씨 측 변호인은 “여자 연예인으로서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 미용을 목적으로 고통을 감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분해를 위한) 카복시 시술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돼 관행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다. 의사와 공모해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승연 변호인 측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인정했으나 의사 처방에 따라 의료목적으로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두 곳에서 총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먀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장 씨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경찰에서 밝혔듯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답했다. 이 씨는 “죄송하다”고 말했고 박 씨는 아무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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