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고소 A양 카톡공개, “피의자와 마음 나눌 시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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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5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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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김수정 법률사무소
이미지 제공= 김수정 법률사무소
‘박시후 A양 카톡공개’

배우 박시후(36)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연예인 지망생 A 양(22)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K 씨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

A 양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수정 법률사무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박시후는 언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와 마음을 나눈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는 주점에서 피의자 박시후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뒤 그의 제안으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홍초와 소주를 섞은 술을 몇 잔 마신 뒤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피의자와 마음을 나눌 시간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시후가 문자 메시지의 일부만 발췌해서 공개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을 멈추고자 대화내용을 전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K 씨가 “나도 어제 취해서”, “술 다신 안마셔”, “속 괜찮아?”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에 A 양은 “오빠도 어제 그렇게 마실줄은 몰랐다.”, “약 먹어. 속아프니까”라고 말했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달 15일 A 양을 강간한 혐의로 피소됐다. 신고 당시 A 양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니 박시후의 집에서 강간을 당한 후였다”고 밝혔다. 이에 박시후는 “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현재 고소와 맞고소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김수정 법률사무소 보도자료 전문이다.

피의자들은 계속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자료만 언론에 흘림으로써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양상으로 변질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성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극에 달하여 더 이상 피의자 측의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자 반박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13. 2. 5. 여러 명의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의자 K를 처음 보았고 별다른 연락없이 지내다가 2013. 2. 14. 피의자 K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의자 K는 유명연예인인 피의자 박시후와 함께 나오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2. 14.) 23:00~23:30경 사이에 청담포차에서 피의자들을 만났습니다(당초 피의자 K는 약속장소로 커피숍을 정하였다가 갑자기 청담포차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의자 K와 두 번째 만남, 피의자 박시후와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피의자 박시후는 언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와 마음을 나눈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피의자 박시후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뒤 피의자 박시후의 제안으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홍초와 소주를 섞은 술을 몇 잔 마신 뒤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피의자와 마음을 나눌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2013. 2. 15.자 피의자K와 피해자 사이의 카톡 대화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피해자가 허위고소를 한 것이 틀림없다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피의자 K가 카톡 대화내용 일부만 발췌하여 공개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 이미 위 카톡내용 전문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을 멈추고자 대화내용을 전부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피의자 K의 대화내용이 전혀 상반되자 그때서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같은 날 20:37경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피의자K가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편집하여 언론을 통해 유출한 이유 및 피의자들의 변소내용과 위 카톡 대화내용이 전혀 상반된 이유는 수사를 통하여 밝혀질 것입니다.

도깨비뉴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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