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미성년자 만난 점 반성, 강제성 없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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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14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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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고영욱. 동아닷컴DB
방송인 고영욱. 동아닷컴DB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김종호 재판장) 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미성년자를 범한 도덕적 비난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도덕적 비난과 처벌은 구별되어야 한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이날 재판의 쟁점은 성적 행위에 강제성이 수반되었는지 여부에 맞춰졌다.

관심사로 떠올랐던 검찰의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 여부는 거론되지 않았다.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성적 행위에 물리적인 행사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영욱 측은 위력을 동반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행위에 있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호감으로 시작해 실제로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사이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일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태권도를 배웠다고 해서 다리를 눌러본 사실은 있지만 그 외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 사건 당시 피해자 2명이 자신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도 처벌 기준에 반영되길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해자가 사실에 기초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반성을 받아들여서 피해자들이 용서를 했다면 특별감면 사유가 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얻은 고영욱은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와 어울렸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구치소에서도 느끼는 바가 컸다”며 입을 열었다.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영욱은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선 뒤 “일방적인 진술만 언론에 보도돼 나뿐 아니라 가족들도 많이 상처를 받았다. 미성년자와 어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합의 하에 만났다는 인터뷰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억울하지만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그 부분을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던 방송일은 못하더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영욱의 다음 공판은 28일 오후 4시40분에 열린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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