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 규율 위반 논란’ 비, 가장 약한 징계 받아… 내용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8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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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근신’ 처분

군 복무 중인 가수 비(31·본명 정지훈)가 8일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한데 대해 소속 부대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

앞서 비는 배우 김태희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국방부는 정지훈 상병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상병에게 7일간의 근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부대 간부 5명으로 구성됐다.

병사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로는 '강등(계급)', '영창', '휴가제한', '근신'이 있다. 비가 받은 근신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다. 근신 처분을 받게 된 사병은 훈련 또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평상근무를 하지 않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근신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분이 내려진다"며 "정 상병은 상관지시 불이행으로 7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상병이 공무외출 중 사적 만남을 갖지 말도록 교육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 12월 9일 청담동의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난 뒤 오후 9~10시 사이에 복귀하면서 3차례에 걸쳐 김태희를 만났다.

정 상병은 부대 복귀 과정에서 김태희의 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린 뒤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 상병의 군인복무규율 위반과 관련, "(외출 중) 모자를 쓰지 않은 것과 (부대) 복귀 중 3번의 사적접촉 등이 규정 위반인 것 같다"면서 "규정 위반이 4차례쯤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연예병사(홍보지원대원)의 군 복무기강 해이와 관련해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특별관리지침에는 ▲공무외출 때 간부대동 ▲저녁 10시 이전 부대 복귀 ▲부대장에게 월 단위 활동내역 보고 ▲과도한 휴가부여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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