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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주아 유족 항고키로…“의료진 무혐의 불복”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8:15
2015년 5월 23일 08시 15분
입력
2013-01-06 09:08
2013년 1월 6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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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신장수술 후 사망한 탤런트 박주아 씨(본명 박경자) 유족은 검찰이 의료진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불복, 항고할 방침이다.
박 씨 유족과 '고 박주아 의료사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신장암환우회는 6일 "의료진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해 실망스럽다"며 "7일 서울고검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씨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2011년 4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환부 제거를 위해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인 그해 5월 16일 숨졌다.
이에 유족과 환자단체는 "응급수술이 늦어져 고인이 중태에 빠졌고 치료 과정의 잘못으로 결국 숨졌다"며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지난달 2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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