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서태지 ‘평창동 주택’ 법정다툼서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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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14일 07시 00분


서태지(사진)가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을 놓고 건설업체와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13일 서태지가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건설업체 A사는 서태지로부터 평창동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수급받고 작년 4월30일을 준공기한으로 하는 공사 도급 계약을 2010년 7월 체결했다.

하지만 서태지 측의 설계 변경 요청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작년 10월31일까지 공사가 70% 진척됐고 대금으로 17억여원을 지급한 서태지는 작년 11월1일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

A사는 미지급 대금과 계약을 임의로 해제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월 냈다. 이에 맞서 서태지도 “초과지급된 대금을 반환하고 계약 불이행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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