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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뉴스 스테이션] 심형래, 대출금 반환소송서 또 패소…아예 변론포기
스포츠동아
입력
2012-08-18 07:00
2012년 8월 18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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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감독. 스포츠동아DB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민은행이 “75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라”며 심형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심형래가 2009년 9월25일 빌려간 7500만원을 대출 만기일인 작년 9월25일까지 갚지 않자 수차례 독촉 끝에 원금과 연체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심형래 측은 국민은행 측의 소제기에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은 무변론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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