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소속사 “평창동 주택 탈세의혹?… 문제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8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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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의 소속사가 현재 신축 중인 서태지의 평창동 자택을 둘러싼 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창동 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단독 주택으로 할 것인지, 2가구 주택으로 할지 신중히 검토한 끝에 단독 주택으로 설계를 변경했으며, 지난해 12월 5일 관할 구청(종로구청)으로부터 설계 변경 허가서도 받았다"면서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태지 컴퍼니는 "평창동 주택은 서태지가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 지은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처음에는 다가구 주택도 검토했지만, 결국 단독 주택으로 짓기로 하고 설계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태지 컴퍼니는 "해당 기사(탈세 의혹 기사)는 단순 의혹을 범죄 행위처럼 치부하는 추측성 기사일 뿐"이라면서 "책임질 수 없는 추측, 혹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민·형사상 손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서태지가 평창동에 개인 주택을 지으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구청에는 다가구용 주택으로 신고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서태지 컴퍼니는 평창동 주택을 둘러싼 시공사와의 법정 공방에 대해서도입장을 밝혔다.

서태지 컴퍼니는 "평창동 주택 공사와 관련해 시공 업체가 공사비를 충분히 지급받고도 수개월 동안이나 일을 지체했고, 추가 공사비까지 요구해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지난해 11월 1일 시공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2월 26일에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및 가압류, 증거보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공사 측은 지난달 "서태지 측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됐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관리비용 2억8000만원을 달라"며 서태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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