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한경 측 “상호합의로 소송 종결” 공식 입장

  • Array
  • 입력 2011년 9월 27일 10시 47분


코멘트
한경. 스포츠동아DB.
한경. 스포츠동아DB.
그룹 슈퍼주니어 출신 중국인 멤버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벌이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최근 알려진 가운데 양측이 “상호 합의가 이뤄졌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한경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결한울은 27일 공동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경과 SM은 서울고법 2011나13014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했고, 한경이 소 취하서를 제출해 본 소송이 종결하게 됐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한경은 당분간 지금과 같이 중국에서 활동할 것이며 한국에서의 활동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의 내용에 대해 양측은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한경은 2009년 12월 SM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