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대장금 김치’ 법정 분쟁…이영애 측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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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27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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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이영애가 발끈했다.

이영애는 최근 일청명가 측이 밝힌 ‘이영애 김치’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일청명가는 가수 위일청이 대표로 있는 회사다.

이영애 측은 27일 법무법인 영진을 통해 “이영애가 ‘대장금’ 이미지와 관련해 C사와 일부 품목의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조건에는 반드시 이영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품의 종류, 제목(상표명, 제품명), 규격, 구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김치 출시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청명가는 “‘대장금’의 이미지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장금’에서 이영애가 연기한 ‘장금이’의 모습을 브랜드로 삼은 김치 및 산삼 제품을 출시해 수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영애 소속사 측은 “본인도 김치 출시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계약 위반 및 김치 출시 보도로 인해 이영애는 그동안 최고 모델 및 배우로 지켜온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 및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트위터 @mangoostar)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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