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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뉴스 스테이션] 개그맨 김기수, 남자 강제추행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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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08:05
2011년 4월 21일 08시 05분
입력
2011-04-21 07:00
2011년 4월 21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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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남자 작곡가 지망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개그맨 김기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은 김기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을 수긍할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로 보아 김기수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고소인에 건넨 사실을 강제 추행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먹은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김기수를 고소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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