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스테이션] 개그맨 김기수, 남자 강제추행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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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21일 07시 00분


김기수
남자 작곡가 지망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개그맨 김기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은 김기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을 수긍할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로 보아 김기수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고소인에 건넨 사실을 강제 추행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먹은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김기수를 고소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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