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억 명품녀’ 논란을 불러온 케이블TV Mnet의 토크프로그램 ‘텐트 인 더 시티’에 대해 심의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김양하 방송심의실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이번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할 만한 내용인지 등을 따져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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