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하얀거짓말’ 간접광고로 주의 조치

  • 입력 2009년 6월 11일 11시 19분


MBC 아침드라마 ‘하얀 거짓말’이 간접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위는 11일 ‘하얀 거짓말’이 남자주인공 의상의 특정 브랜드명이 인지 가능한 상태로 수차례 노출돼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줬다며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또한 방통심위는 부정적인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면서 개인의 얼굴을 노출한 방송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내렸다.

케이블채널 Mnet ‘Mnet 와이드 연예뉴스’은 일명 ‘오타쿠’로 불리는 초등학생을 취재하면서 해당 학생을 부정적인 맥락으로 묘사하고 얼굴 일부를 노출시켜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 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 YTNstar ‘빈우의 트렌트홀릭’은 성형수술 장면을 보여주면서 병원 명칭과 특정 음료의 효능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간접광고 내용을 방송했고, 올리브 채널 ‘올리브 쇼2’ 역시 협찬주의 신제품을 소개하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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