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 억대 출연료 논란 1심 승소...협회 출연정지 고수

  • 입력 2009년 5월 8일 13시 38분


‘일단 승소…그러나 멀고도 험한 길.’

연기자 박신양이 고액 출연료 논란의 도화선이 된 드라마 ‘쩐의 전쟁’ 미지급 개런티 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패소한 ‘쩐의 전쟁’ 제작사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데 이어 이번 소송을 계기로 박신양에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을 내린 드라마제작사협회 측 또한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 표시와 함께 “철회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8일 박신양이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인 L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L사는 박신양에게 3억8,06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3억8,060만원은 박신양이 2006년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 출연할 당시 4회 연장 분량에 대해 회당 1억5,500만원을 받기로 한 가운데 미지급된 액수.

법원이 박신양의 손을 들어준 배경은 추가 제작에 관한 계약이 최초 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연장 전 본 계약에서 박신양과 제작사 측이 합의한 액수는 회당 4,5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40여개 드라마외주제작사로 구성된 드라마제작사협회는 회원사인 L프로덕션의 항소 의사를 전함과 아울러 협회 차원의 공조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드라마제작사협회 측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이사회가 소집됐으며 회원사인 L프로덕션의 항소 방침을 확인했다”며 “협회 역시 L프로덕션의 후속 조치에 최대한 협조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불거진 억대 출연료 논란과 관련, 지난해 12월 결의한 박신양의 출연 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유효함”을 거듭 강조했다.

협회는 당시 “박신양이 거액의 출연료를 요구해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는 이유로 김종학프로덕션, 삼화프로덕션, 초록뱀미디어, 올리브나인, 팬 엔터테인먼트 등 “40여개 업체가 제작하는 드라마에 출연할 수 없다”고 결의한 바 있다.

스포츠동아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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