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열리나 술접대 인사 소환 예고

  • 입력 2009년 3월 31일 07시 24분


고 장자연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소속사 김 모 전 대표의 세무대행업을 맡아 온 회계법인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통해 김 전 대표의 카드사용 내역과 미리 확보한 서울 강남 업소의 매출전표가 일치할 경우 수사 대상자를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김 씨의 개인,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조 작업을 위해 세무대행업을 해온 모 회계법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계장은 “수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기지국 조사 등 통신 수사를 거쳐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 있었는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장자연과 김 씨, 수사 대상자가 한 자리에 있었던 게 확인되면 해당 수사 대상자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회계법인 외에 김 씨가 사용하던 옛 사무실 주변 업소에 대한 CCTV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다. 이 계장은 “김 씨 옛 사무실의 방범용 CCTV를 확보했으나 복원이 불가능한 걸로 보인다. 사무실에서 20여m 떨어진 개인 업소에 CCTV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업소의 CCTV가 저장 기간이 2달 밖에 되지 않지만 최소한 김 씨의 소속사 직원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김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를 위해 이날 외교부로 공문을 발송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김씨는 일본 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분당(경기)|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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