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참을 수 없다” 억측 보도 강경대응할 것

  • 입력 2009년 3월 27일 10시 48분


가수 비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이하 제이튠)가 일부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억측 보도에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제이튠 측은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하와이 배심 평결 이후 8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비가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금액은 약 375만 달러”라며 “이 중에 240만 달러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한국 법에 적용되지 않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비가 항소에 필요한 공탁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공탁금은 항소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법원에 보증금의 형태로 맡겨 놓는 것이며 변호인단을 통해 보험 형태로 마련될 공탁금액은 항소하는 데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제이튠은 또한 하와이 평결로 인해 비의 국내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내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재심-항소-대법원의 판결 절차를 거쳐 승소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가압류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 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비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이튠은 현재 하와이 판결 결과에 대해 재심을 준비 중이다.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할 예정.

제이튠은 이와 관련해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 긴 싸움에서 악의적인 기사들로 소속 연예인은 물론이고 소속사와 주주들이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일부 몰지각한 매체에 대하여 강력히 응징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비는 2007년 진행한 월드투어 ‘레인스 커밍’ 하와이 공연 취소와 관련해 당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공연 주최사 스타엠엔터테인먼트, 미주 지역 공연 주관사 레볼루션엔터테인먼트 등과 함께 현지 프로모터였던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피소됐다.

한국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무대 장치의 안전문제가 공연 취소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해 2007년 10월 수사를 종결했다. 비에 대해서는 고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고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하와이 연방 배심원은 20일(한국시간) 피고에 대해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금과 사기 행위에 대한 피해액 및 처벌적 손해배상금 등 808만6000 달러를 평결했다.

스포츠동아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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