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최성수, 임창정에 일조권 패소

  • 입력 2009년 3월 23일 07시 33분


톱스타 장동건과 가수 최성수가 배우 겸 가수 임창정에게 일조권 다툼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장동건과 최성수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아파트 소유자 15명이 임창정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007년 3월부터 임창정 등이 이 아파트 인근 건물을 헐고 지하 2층, 지상 16층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자 아파트 거주자 시야를 일부 가리고 일조 시간이 줄어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터테인먼트부]

[화보]‘조각미남’ 장동건의 매력속으로

[관련기사]장동건은 덤? 美 LA 공연 취소 손해배상 명단에 올라

[관련기사]‘6년만에 컴백’ 임창정 “또 은퇴? 미친짓이죠”

[관련기사]가수 최성수, 예당아트TV 대표에 취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