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고소인 4명, 성매매법 위반 특정되지 않았다”

  • 입력 2009년 3월 20일 13시 10분


유족이 ‘장자연 문건’에 등장인물 4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성매매특별법은 여러 법안이 총칭되고 구체적인 법안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오 형사과장은 이어 “피고소인 4명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을 밝힐 수 없다” 며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소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19일 SBS와 MBC 메인뉴스에서 보도한 피고소인 4명 가운데 유력 일간지 대표 등이 포함되어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고 장자연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관련, 피고소인 3명 가운데 전 매니저 유 씨를 18일 출국금지했다.

오 형사과장은 “유 씨가 문서유출 과정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데다 사건관련 주요 인물로 피고소인이라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출국금지는 유 씨만 시켰고,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수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동아닷컴 박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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