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하이라이트]한류스타 13명 출연료 상한 예외

  • 입력 2009년 1월 13일 02시 54분


드라마제작사協 “인센티브 지급할수도”

배용준(사진), 장동건, 이병헌, 비, 정우성, 송승헌, 권상우, 원빈, 소지섭, 이영애, 최지우, 송혜교, 박용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가 지난해 12월 30일 회원사들에 보낸 ‘제작비 항목별 상한액 추천 안내’라는 공문에서 드라마의 해외 수출과 투자에 기여하는 배우들에 한해 출연료 상한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힌 한류 스타의 명단이다.

협회는 이 문서에서 배우들의 출연료 상한선을 회당 1500만 원으로 권고하면서 배용준 등 13명의 배우들은 일본 투자자가 제작에 투자하거나 일본에 드라마가 판매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배우로 분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승수 협회 사무총장은 “드라마 업계가 위기를 맞아 제작비를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를 보고 해외 투자나 판권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그 배우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며 “배우의 출연료 등급을 매긴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권고안”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 문서에서 조연의 출연료 상한을 회당 500만 원으로 권고했지만 최불암, 이순재, 신구, 김혜자, 강부자, 나문희 등 6명은 ‘공로 & 원로 배우’로 분류해 상한을 넘을 수 있다고 정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11, 12월에 여러 경로를 통해 드라마 PD, 지상파 3사 국장단, 제작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의 역대 드라마 수출, 투자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 문서에서 방영시간 70분 기준 회당 1000만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연기자 수를 3명 이내, 연출료와 작가료는 회당 1500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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