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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9일 0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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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19세 이하 시청금지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시간대인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현재 평일 오후 1∼10시(9시간), 공휴일 및 방학 기간 오전 10시∼오후 10시(12시간)에서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전 6시부터 밤 12시(18시간)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규정은 일단 공중파 방송에 전면 적용되며 유료 케이블방송은 청소년 시청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할 경우에 한해 법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방송사들이 반발할 수 있는 데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부처도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