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분쟁조정위원장 김동기 씨

  • 입력 2007년 10월 24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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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동기 방송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7명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한 법정위원회로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방송위는 설명했다. 위원의 임기는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현철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 △권장시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오승돈 한로법률사무소 변호사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홍대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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