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3월 18일 03시 0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논의의 계기는 지난달 22일 열린 한국축구대표팀의 아시안컵 2차 예선 시리아전. 당시 케이블TV 등이 중계권을 확보해 중계를 할 수 없게 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보편적 접근권’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 관심사인 주요 스포츠 경기는 유료 채널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지상파 채널로 중계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에는 의원 입법으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16일에는 한국언론재단 등이 ‘국민 스포츠, 시청자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시청자 접근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등 신생 미디어가 생겨날 때마다 지상파 프로그램 전송을 반대하며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박탈하고 독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지상파 프로그램이야말로 ‘정보 복지’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송 서비스인데도 말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제한된 전파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지상파 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 역시 국민이 강제 부담하는 수신료와 더불어 독과점적인 거래가 보장된 방송 광고 수입이라는 공적 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지상파 방송사가 제작해 방송한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것이 아니라 모든 채널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뉴미디어에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하며 독과점을 강화해 왔다. 위성 DMB에 대한 지상파 프로그램 재전송 거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방송위원회의 지적이다.
한 여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상파 방송의 위성 DMB 재송신 거부가 공정거래법 위반(공동의 거래 거절)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왜 방치하고 있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스포츠 중계권 다툼이 계기가 된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논의가 지상파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논의로 확대됐으면 한다.
이진영 문화부 ecol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