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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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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TV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런 장면은 대부분 검찰이 소환대상자의 출두시간을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 같은 검찰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언론의 취재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 고위 공직자 등 공적 인물 조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내용=법무부가 5일 공개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 사실은 물론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와 일시, 귀가시간, 구속영장 집행시간 등 수사 상황을 일절 공개할 수 없다.
기존 수사준칙은 ‘검사는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해 대부분의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기소 후 첫 공판 이전이라도 피고인측이 사건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면 수사기밀 유지나 사건 관계인의 비밀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검찰이 소환 수사를 최소화하고 소환할 경우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냐 ‘피의자 인권보호’냐=이 개정안은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조치지만 언론의 취재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이후에야 수사 상황을 밝힐 수 있어 고위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기소될 때까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정재철(鄭在哲) 교수는 “공적 사건과 사적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기자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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