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는 “PD수첩은 현역 국회의원의 부친이 일제강점기에 면장을 지냈다고 한 뒤 진행자가 ‘친일 청산을 위해 역사에 대한 분별력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이는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PD수첩은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 심사가 국회 법사위에서 미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심의위는 이날 오후 관련자 의견을 들어 사실 확인을 한 뒤 결정을 내렸다. 경고는 ‘주의’와 프로그램 정정 및 관계자 징계 등 ‘법정 제재’의 중간단계 조치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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