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측 "취재원 보호" 육탄저지…검찰 테이프압수 불발

  • 입력 2003년 8월 10일 18시 45분


“취재원 보호는 언론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언론인에게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취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한국기자협회 SBS지회)

9일 검찰이 비디오테이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SBS측은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막지 않았지만, ‘취재원 보호’를 내세운 기자들이 몸으로 막아 영장집행을 저지했다. 회사측이 공식적으로 영장집행을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한국기자협회 SBS지회는 9일 사내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함이었다”며 “원본 테이프를 내줬더라면 법적 책임을 모면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청자들에게서 언론 본연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지탄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SBS 보도국 정치부 최영범 차장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방송용 테이프는 넘길 수 있으나 원본 테이프는 검찰의 협조 요청이 다시 들어와도 내줄 수 없다”며 “이는 SBS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기자들의 확고한 생각인 듯하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압수수색을 저지한 기자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사법처리한다고 들었으나, 검찰측에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도 ‘취재원 보호’ 원칙의 예외는 국가 안녕질서와 관련한 중대사안일 때만 해당되는데 이번 경우는 그 정도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과잉행동은 자칫 언론의 본질적인 ‘보도기능’까지도 영장집행을 통해 규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조경복기자 kathy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