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론' 강원래, 21억원 배상금 확정

  • 입력 2003년 4월 25일 03시 20분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댄스그룹 ‘클론’의 강원래씨(33)가 국내 교통사고 배상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인 21억원을 받게 됐다.

이는 강씨와 손해배상 소송 당사자인 H보험회사가 법원이 이달 초 내린 21억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2000년 11월 서울 강남구 제일생명사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강씨는 상대편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8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가 요구한 83억원은 자신의 월 평균 소득을 3600만원, 소득기한을 60세로 산정한 결과 나온 금액.

보험회사는 소송 과정에서 “댄스 가수라는 직업특성을 고려할 때 소득기한을 60세까지 잡는 것이 무리인 만큼 10억원 이상은 지급하기 어렵다”며 맞섰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이달 3일 강씨가 35세가 될 때까지는 세무서에 신고된 월 2000만원을, 그 뒤 60세까지는 통계청이 산정한 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소득인 360만원과 치료비 등을 인정해 “보험회사가 21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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