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 입력 2001년 3월 13일 15시 36분


보도 홈쇼핑 종합편성 등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앞으로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주조정실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 등을 갖추면 별도 허가절차 없이 방송위원회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으로 PP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그 등록요건을 새로 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KBS MBC SBS 등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경우 교양 프로그램은 전체 방송시간의 30% 이상, 오락 프로그램은 50% 이내로 편성하도록 해 보도(전체방송시간의 10% 이상) 교양(30% 이상) 오락(50% 이내)으로 나눠진 현행 규정을 단순화했다.

국무회의는 또 청소년수련장 등 청소년시설이 200㎡ 이상일 때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하층 영업장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5월 하순경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공무원이 북한 지역에 출장갈 경우 국외여비를 중국 베이징(北京) 수준인 나등급에 맞춰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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