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방송광고 과다 수수료 MBC뉴스 왜곡"

  • 입력 2001년 1월 19일 18시 37분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강동연·姜桐連)는 19일 MBC TV ‘뉴스데스크’(1월10일 밤9시 방영)와 MBC라디오 ‘뉴스의 광장’(1월11일 오전8시 방송)이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화 문제를 다루면서 방송광고공사에 대해 왜곡 보도를 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중재 신청을 냈다.

방송광고공사는 “MBC는 뉴스에서 ‘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에서 20%의 수수료를 떼어 챙긴 불로소득으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방송광고 수탁수수료는 광고료의 20%가 아니라 14%이며 광고공사는 이 중에서 평균 11.2%를 광고회사에 대행수수료로 지불하고 나머지 평균 2.8%만을 세금과 공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공사는 또 “MBC는 97년 국정감사 때 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 불법부당 집행사례 22건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방송광고공사는 이번 신청과는 별도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해 민 형사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허엽기자>h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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