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화 히로뽕 혐의 영장

  • 입력 2000년 3월 10일 19시 21분


부산 서부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가수 김태화씨(49)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일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임랑해수욕장 부근에서 자신의 벤츠승용차 안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히로뽕 구입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70년대 통기타 가수로 활동하며 ‘안녕’ 등을 불러 인기를 끌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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